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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성자산 50% 넘으면 개방형펀드 설정 못한다
금융위, 자사펀드간 상호순환투자 금지…유동성 리스크 관련 규제도입
부실운용사 신속 퇴출 가능…"순기능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 부작용 해소위한 개선"
2020-02-14 14:00:41 2020-02-14 14:04:3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앞으로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면 개방형펀드로 설정할 수 없게 된다. 같은 운용사 펀드간 순환투자가 금지되며 부실 운용사를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제도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향을 내놨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규제완화정책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모험자본 공급 차원에서 사모펀드 시장 성장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14일 사모펀드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14일 "최근 일부 운용사 펀드의 대규모 상환과 환매연기 등을 계기로 사모펀드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진 상황"이라며 "2015년 규제완화정책의 일부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 시장은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시장으로, 사고 개연성 때문에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게 된다"며 우려했다. 그는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모험자본 공급 등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모펀드 시장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52개사 1786개, 총 22조7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점검했다. 주로 △자산운용 현황 △유동성자산 보유현황 △자사펀드 편입 등 복층 투자구조 △만기 미스매치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수탁회사 및 PBS증권사의 역할과 책임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상환과 환매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도 발견됐다.
 
우선 상환과 환매를 제약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는 비유동성 자산의 투자비중이 높은 펀드의 경우 개방형 펀드로 설정할 수 없게 했다. 고상범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기본적인 방향은 비유동성자산을 많이 담지 말라는 의미"라면서 "그 기준은 전체 자산의 50%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방형펀드의 경우 주기적으로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건전성검사)가 의무화된다.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투자자에게 사전고지해야 한다.
 
자료/금융위원회
 
펀드간 상호순환투자도 금지된다. 복잡한 복층 투자구조를 가진 펀드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운용사가 레버리지 목적으로 장외파생거래(TRS)계약을 맺을 때는 거래상대방은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PBS로 제한된다. 일부 운용사가 PBS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TRS를 이용해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를 검사나 제재심 등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검사나 제재심 등 기간이 1년 이상 지나야 등록취소가 가능했다. 하지만 등록말소제도 도입 후에는 자기자본 요건이나 인력요건 미충족 등 기본적 요건에 미달할 경우 검사나 제재심 같은 별도 절차 없이 바로 금융위에 상정돼,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각 시장참여자들의 상호감시와 견제 등 시장규율을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운용사가 유동성이나 레버리지 등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금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키우기 위해 수탁고에 비례해 자본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PBS에는 운용사의 운용상 위법과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도 부여한다. 판매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시 유동성 리스크나 복층구조 펀드 등과 같은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확정·발표된다.
 
한편 PBS(Prime Brokerage Service)란 증권사가 사모펀드 운용에 필요한 증권대차, 신용공여, 펀드재산의 보관과 관리 등 일련의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업무를 일컫는다. TRS(Total Return Swap)은 증권사가 일정 증거금을 담보로 주식이나 채권, 메자닌 같은 자산을 운용사 대신 매입해주는 스왑계약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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