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신생아 사고사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들 1심서 실형
법원 "의료 일반에 대한 신뢰를 흔든 심각한 범죄"
2020-02-13 16:25:20 2020-02-13 16:25:2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하게 이르게 한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병원 의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13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여성병원 소속 의사 문모씨와 이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여성병원을 총괄하는 부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문씨와 이씨는 보석 결정이 취소돼 재수감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장씨는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또 신생아를 안고 있다 넘어져 다치게 했음에도 이를 진료기록에 반영하지 않은 의사 이모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고 1년에 벌금 3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분당 차병원 외관. 사진/뉴시스
 
이들은 2016년 8월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영아가 사망하자 관련 증거를 없애고,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이 부모에게는 낙상과 그에 따른 두개골 골절, 뇌초음파 촬영결과 등을 전혀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표기한 뒤 부검 없이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담긴 신생아의 뇌 초음파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하기도 했다. 
 
장 판사는 "아이가 바닥에 떨어져 발생한 두개골 골절, 경막외 출혈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뇌초음파를 촬영했는데 영상에서 두개골 골절과 경막외 출혈이 확인됐다"며 "자문 의사들은 위 증상이 신생아의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고 다발성 장기전 등으로 미숙아가 가진 다른 질환과 함께 대량출혈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증거인멸 범행은 병원 수술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아기가 사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저질렀다"며 "환자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의사들이 신뢰를 배반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의료 일반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든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