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소미아 효력 언제든 종료 가능…일본, 수출규제 철회해야"
강경화 장관 6일 기자회견서 "잠정적으로 정지 시킨 상황"
2020-02-12 16:18:09 2020-02-12 16:18:09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외교부는 1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효력이 언제든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11월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고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바 있다.
 
당국자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해 8월23일 종료통보 효력을 정지했다"면서 "정부의 조치는 잠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정지를 시켜놓은 상황"이라며 "우리는 언제든지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이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의 국익에 기본해서 기본적으로 행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