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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전자기업, 투자액의 최대 10% 세액공제
청정생산설비 범위 16개 업종·139개 설비로 확대
2020-02-11 18:04:21 2020-02-11 18:17:38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위해 청정생산설비 기업에 투자금액의 3~10%를 세액공제한다. 기업이 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도 반도체, 시멘트 업종의 설비 등으로 대폭 늘린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지난달 15일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국내생산 현황점검을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소재 전문기업 동진세미켐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산업환경실천과제' 고시 중 '조세 감면 및 자금지원대상 청정생산시설'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조례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가 12개 업종 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 139개 설비로 확대된다. 청정생산설비는 생산공저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저감하거나 생산 후 배출되는 폐기물, 오염물질 등을 원천적으로 저감하는 친환경 생산설비를 말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시멘트·전자·가스 등 4개 업종·20개 설비(친환경 반도체 제조설비, 에너지절약 설비)가 세액공제를 받게 될 예정이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도 45개 설비가 대상으로 추가됐다.
 
주요 추가설비는 에너지절약, 폐기물·폐수 발생 저감설비, 유해물질 사용저감 설비, 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 설비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나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 대기업은 3%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지난해 6월 산업부가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천명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 따른 것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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