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한남3구역 유사실적 승부될 듯…금품 제공 의혹 수사는 변수
"조합에 새로운 안 제시 어려워"…GS건설 불리, 2파전 전망도
2020-02-11 15:23:33 2020-02-11 17:22:24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권 2차전에서 한강변 시공실적 유무가 건설사간 희비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부정 입찰에 대한 정부 감시가 계속되면서 브랜드 싸움 외에 선택지가 없다는 예측이다. 변수는 과열 경쟁으로 인한 법적 조치다. 지난해 입찰에 참여한 GS건설측에서 조합원에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부정 입찰 이슈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겪은 만큼 조합 내에서 공정경쟁을 준수하는 업체로 표가 흐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건설업계는 한강변이나 강남 등 입지 좋은 지역에 시공 실적이 있는지 여부가 한남3구역 수주전의 중대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비사업에 밝은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입찰을 준비하는 건설사들이 조합에 새로운 안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라며 “유력 사업장 시공 실적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관측이 나오는 건 한남3구역이 정부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특화설계 불가 등 정부 지적 사항에 주의하면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사에 공정경쟁을 당부했다.
 
새롭게 강조할 만한 요소가 없는 상황에서 건설사가 둘 수 있는 수는 과거 시공 실적 홍보가 유력하다. 한남3구역처럼 상징성 높은 강남이나 한강변 등 유력 사업장에 아파트를 세운 점을 내세우면서 경쟁사보다 브랜드 파워가 높다는 점을 호소할 수 있다. 아울러 과거 자사의 유사 단지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면서 조합원을 설득할 수도 있다. 
 
변수는 지난해 논란이 된 불법 과열 경쟁이다. GS건설과 용역계약을 맺은 홍보대행사 직원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도시정비법은 건설사에 용역업체 관리 책임을 부여해, 대행사 직원이 수주를 위해 금품을 제공할 경우 건설사도 처벌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GS건설은 자금 용도가 수주를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도정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대행사 직원이 조합원 ID를 도용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인지 수주를 위한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또 “자금 제공 논란이 지난 1차 입찰 때 발생했고 과거 입찰건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번 입찰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주를 위한 금품 제공으로 드러난다면 1차·2차에 관계 없이 입찰 자격을 박탈 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도시정비법은 이 법을 위배한 건설업자의 시공권을 박탈하고 2년 이내 기간 동안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재입찰이더라도 과거 위법 사항으로 입찰 자격 정지가 가능하다”라며 “1차 입찰 때 수주를 위한 금품제공으로 확인되면 2차 입찰이라 별개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 관계 확인 후 위법 사항이 나오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정부가 정비사업 위법 행위에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GS건설의 입찰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조합 내부에서도 한차례 사업 중단 위기를 겪은 만큼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며 해당 건설사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 관련법 준수에 철저한 건설사로 표심이 흐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남3구역 한 조합원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보는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남3구역 일대 모습. 사진/뉴시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조합 사무소. 사진/뉴시스
 
지난해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