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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동떨어진 상호금융 건전성감독
순자본비율 규제 중심 감독…금융사별 산정방식 제각각
2020-02-11 14:14:09 2020-02-11 14:14:0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순자본비율 규제 만으로 상호금융에 대한 건전성감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 금융사별 요구되는 순자본비율 기준과 산정방식이 달라 형평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당국과 한국금융연구원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협동조합 형태로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상호금융은 부실화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상호금융업권은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다.
 
현재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건전성감독은 순자본비율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는 상호금융이 주주대신 조합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일반 상업은행과 달리 자본금이 없기 때문이다. 상호금융별 최소요구 순자본비율은 신협·수협·산림조합이 2%, 농협 5%, 새마을금고 4%로 각각 설정돼 있다. 이보다 낮으면 감독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문제는 각 상호금융별로 요구되는 순자본비율 기준이 상이하고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는 순자본비율 기준도 각각 다르게 설정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 신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감독당국이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재무상태개선을 요구하는 기준은 순자본비율이 -3%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고, -15% 미만이면 재무상태를 개선할 것을 명령한다. 반면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재무상태개선을 요구하는 순자본비율 기준이 0%로 동일하나, 재무상태개선을 명령토록 한 기준은 농협이 순자본비율 -7% 미만, 새마을금고는 신협 등과 동일한 -15% 미만으로 설정돼 있다. 여기에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은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각 상호금융별로 순자본비율 산정방식도 제각각이다.
 
상호금융별로 건전성감독 기준이 상이하게 설정돼 있는 것은 각 상호금융별 특성이 다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용되는 규제 차이가 크고, 이에 따른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적기시정조치의 단계별 부과기준이 낮게 설정돼 건전성감독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는 등 현재의 순자본비율 규제만으로 건전성감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호금융이 은행과 달리 규모가 작은 서민금융기관임을 감안하더라도 각 조치의 부과기준 순자본비율이 낮게 설정돼 있다"며 "특히 신협,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 순자본비율이 -3% 미만으로 하락해야 재무상태개선 요구가 부과됨에 따라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상호금융 건전성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호금융 업권내 규제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자본비율 산정방식 및 최소요구 순자본비율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순자본비율 규제만으로 상호금융에 대한 건전성감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한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의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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