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항 탓' 미반출 면세품 국내 반입시 면세…웹툰 제작비 최대 15% 세액공제
재경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늘려 세액공제
2026-02-27 16:34:03 2026-02-27 16:34:48
서울 시내 면세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공항에서 면세품을 산 이후 항공기 결항 등 사유로 출국이 취소되더라도 면세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800달러 한도 내 물품만 허용됩니다. 또 웹툰 제작비용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18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4월1일부터 결항 등의 이유로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면세점 구매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면세 여행자휴대품'으로 허용됩니다. 원칙은 면세점 운영인이 회수해야 하지만, 면세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예외를 인정합니다. 면세 한도는 800달러 이내입니다.
 
아울러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10%(중소기업 15%)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세부사항도 마련했습니다. 공제 대상자는 웹툰 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는 자, 본인이 주요 제작 인력이거나 주요 인력과의 계약 체결 담당자일 경우 등입니다. 공제 비용은 원작료·각본료·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인건비, 웹툰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으로, 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등은 제외됩니다.
 
첨단산업 세제 지원도 확대됩니다. 공제율 15~30%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61개에서 64개로 늘어납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MCM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가 새로 포함되고, 에너지효율 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사업화시설은 패키징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공제율 3~12%의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187개에서 193개로 늘려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등 전략 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합니다.
 
이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적용 대상인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가 넓어지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 근로자에 한정됐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건설공사 수급인 등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시설까지 확대됩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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