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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 예대율 규제 차등 적용
분할상환비율 따라 차등…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정비
2017-02-07 14:57:04 2017-02-07 14:57:04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현재 80%인 상호금융기관의 예대율 규제가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실적에 따라 조합별로 차등 적용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2019년까지 전 조합 대상으로 예대율 규제를 100%까지 완료하기로 했지만,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르고 분할상환 실적이 미흡해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조합에 한해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80%인 예대율 규제를 조합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실적과 연계해 조합별로 80~100%까지 차등 적용할 방침으로 전 반기 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실적에 따라, 분할상환비율 20% 미만은 예대율 80% 이하, 분할상환비율 20%이상 ~ 30%미만은 예대율 90% 이하, 분할상환비율 30% 이상은 예대율 100% 이하다.
 
담보권실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해서는 '고정' 분류를 원칙으로 하되, '가압류 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요주의' 분류를 허용한다.
 
반면, 은행은 '가압류' 등에 대해 신용상태 변화가 없는 경우,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기준이 은행보다 엄격한 상호금융권에 충당금 적립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된 감독규정에는 법적 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해 압류(행정처분인 경우에 한함)·가압류 설정 금액이 소액(500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 미만)인 경우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8일부터 3월20일까지 규정변경예고 기간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규정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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