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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 외부인사에 맡긴다
올해부터 블라인드 심사도 없애
2020-02-06 18:28:22 2020-02-06 18:28:22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외부심사위원장을 위촉한다.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올해부터는 블라인드 심사 대신 대면 심사로 대체한다. 
 
6일 방통위에 따르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들은 최근 이같은 종편 재승인 심사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심사위원장 추천을 놓고 고심 중에 있는 걸로 안다"며 "올해부터는 블라인드 심사도 없애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최종 승인 여부와 조건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앞서 지난 2010년 종편 사업자 선정과 2014년, 2017년 재승인 심사때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가 구성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재승인 심사부터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와 동일하게 대면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종편 대표가 블라인드 가림막 뒤에서 심사위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심사위가 자유로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이유로 블라인드 심사를 진행했으나, 지상파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대면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다만 종편 재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가 이번에도 외부 인사에 맡기는 것에 대해 공정성 문제가 거론된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최종 승인 여부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심사위원장이 외부에서 맡든 내부에서 맡든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종편 재승인 심사는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TV조선과 채널A는 오는 4월, JTBC와 MBN은 오는 11월 심사 결과를 통한 재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으로, 심사위는 재승인 항목 등을 통해 부합 여부를 결정한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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