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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 검찰은 다시 징역 25년 구형(종합)
검찰 "반헌법적 행위와 사적행위 책임이 대통령에 버금가"
최씨 측 "최씨의 배후 실권자 지위는 날조된 것" 반박
2020-01-22 16:06:27 2020-01-22 16:06:2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2018년 6월 최씨의 2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진행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기일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선고하고 70억 5281만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오른쪽)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이 구속된 채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국정농단의 결과와 책임은 1심 판결문에 적시된 것처럼 주된 책임 대통령과 최씨"라며 "대통령과 친분관계 이용해 반헌법적 행위와 사적행위를 해 그 책임이 대통령에 버금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인이 국정농단해 사익을 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그 기간이 장기간에 걸쳤다"며 "그럼에도 범행 후에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최씨는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최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 측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것은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로 봐야 한다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때문에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원심보다 감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최씨는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왔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최씨의 배후 실권자 지위는 박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비선실세 의혹 제기·확산 수법으로 날조된 것"이라면서 "청와대 문건을 본 것은 일정에 맞춰 의상 등을 준비할 목적이었으며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은 안 전 수석의 주도로 추진됐고 기금 모금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뇌물죄에 대해 재차 무죄임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엄격한 증거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따른다면 이 사건은 핵심적 사항인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면서 "일부 대법관은 삼성전자가 승마 훈련용으로 매입하고 제공한 말의 실질 처분권 내지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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