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0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친분에 의해서 받은 것일 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이날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유 전 부시장은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공소사실들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뇌물죄에 성립을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해서 이익이 수수된 것이 인정돼야 한다"며 "공소장에는 (유 전 부시장이 재직한) 금융위원회가 투자업과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설립 및 운영 과정에 인허가 등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직무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이 책값과 한우선물세트를 대신 선물하게 한 선물신용정보회사 A회장과의 친분관계를 설명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유 전 부시장의 아들이 입대를 앞두고 A회장을 방문했을 때 손자처럼 생각해 50만원씩 두 자녀에게 줬는데, 이 부분이 기소됐다"면서 자필 책값 대납과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 골프채, 아파트 전세비 역시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부시장의 동생 취업 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제3자뇌물수수는 구체적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A회장에게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차용한 뒤 갚으면서 1000만원을 덜 갚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A회장에게 2011년 4월 2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017년 당시 항공권 구매대금 197만원은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공여자 4명을 포함한 9명의 증인을 모두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진행되는 첫 정식 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 동생과 중견건설회사 대표의 차남 최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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