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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1호 하나금투 연구원, 결국 구속기소
2020-01-20 15:21:47 2020-01-20 15:21:47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1호로 수사를 받은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가 결국 구속됐다. 이 애널리스트로부터 발간할 리포트 종목을 미리 입수하고 거래한 친구는 8억원 가까이 부당이득을 취해 불구속 기소됐다.
 
금융감독원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9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일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남부지검에 따르면 이 애널리스트 A는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자신이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리포트)의 추천종목을 친구 B에게 알려주고 매수하게 했다. B는 리포트 공표 후 주가 상승시점에 이를 매도해 약 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다.
 
애널리스트 A는 B로부터 현금 등 금품도 받았다. 2015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B에게 부당이득을 챙겨준 대가로 A는 B로부터 체크카드와 현금 등 6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금감원 특사경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접수받아 지휘한 첫 사건이다. 법원은 같은 해 11월22일 애널리스트 A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달 뒤인 12월13일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지난 13일애널리스트 A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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