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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의혹'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2심도 유죄
법원 "최 전 회장은 피해자와 관계에서 자유의사 제압 충분"
2020-01-16 16:27:07 2020-01-16 16:27:0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수영)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를 명령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오는 모습이 폐쇄회로 TV(CCTV) 영상에 찍혀 공개되기도 했다.
 
최 전 회장 측은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은 "단둘이 식사하는 자리이고 지위, 업무, 나이 차이, 사회 경험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최 전 회장과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를 명령했다.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지난해 2월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진술은 최 전 회장이 만진 부위나 태양 등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서 "피해자의 무고 동기를 찾기 어렵고 어떤 자료에도 피해자가 최 전 회장에게 평소에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일 최 전 회장은 피해자가 화장실 갈 때 핸드백을 놓고 가도록 했고, 깍지를 끼고 호텔에 데려가는 등 사실상 벗어날 수 없게 했다"면서 "신체접촉에 호응하고 호텔에 가는 것에 동의했다면 최 전 회장의 이 같은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상호 간에 자연스럽게 접촉했다는 것은 모순된다"며 "지위나 담당 업무,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관계에서 최 전 회장은 지위나 권세 그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인 세력"이라고 최 전 회장의 위력행사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성추행 혐의를 받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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