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올해부터 개인이나 민간이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서울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손질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는 설비용량 100㎾ 이하인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생산 발전량만큼 지원금(1kWh당 100원, 5년간)을 주는 제도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7년 11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기존 발전사업자 외에 자가용 발전시설까지 확대된다. 올해에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대에 방점을 두고 우선 당초 10MW까지 지원하기로 계획됐던 누적설비용량도20MW까지 2배로 늘렸다.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상계거래, PPA 등에 등록하는 자가용 시설 가운데 설비용량 100㎾ 이하인 소규모 발전시설이 해당된다.
민간이 민간건물에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 생산발전량에 1.2 가중치를 적용하는 추가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고층빌딩이 많은 도심지 특성상 음영이나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태양광 설치와 운영이 어려운 실정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에너지 체험시설 '태양의 놀이터' 1단계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포스코가 연구, 개발한 태양광디자인조형물 '솔라파인'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설치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타 대출기관 대출금리와 기후변화기금 융자금리(1.45%)와의 차이 중 연 최대 3%를 최대 5년 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동일지번에 다수의 건물이 있는 경우 각 건물마다 100㎾ 이하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보조금을 각각 지급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해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포 확대했다"면서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보급 잠재력이 큰 민간건물을 활용한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시민들의 참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태양광엑스포'에 각종 태양광 제품과 기술이 전시된 모습.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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