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박주봉 옴부즈만 “부처 협조 여전히 아쉬워…대면 협의 늘려야”
“대면 협의, 공문 협의보다 문제 해결 잘 돼”…화평법·화관법 2년 유예 가능성 언급
2020-01-10 15:56:48 2020-01-10 15:56:48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아직까지 우리와 만나주지 않는 부처가 많다. 규제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풀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업해야 하지 않나 싶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며 규제 혁신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소극적인 행정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임기 3년의 독립적인 정부 기관이다. 2009년 처음 도입됐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 옴부즈만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30년 가까이 기업을 운영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기업의 경우 오너가 지시하면 금방 이뤄지는데 정부 부처는 여러 규제와 단계적 보고 사안이 있어 느린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옴부즈만은 대면 협의가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나타냈다. 공문 협의의 경우 문제 해결 정도가 10%에 그치지만, 대면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결과는 30%에 가깝다는 것이 박 옴부즈만의 설명이다.
 
그는 “각 부처에서 우리를 만나기 껄끄러워 해 만나주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우리가 공 들여 발굴한 것들을 메일로 보냈는데 부처에서 성의 없이 대하면 상당히 마음이 아프다”고 안타까워 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2년 유예 가능성도 언급됐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중소기업계의 대표적인 환경 규제로 손꼽힌다.
 
박 옴부즈만은 “원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있을 때 화관법과 화평법 2년 유예 논의가 있었고 기자회견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 분이 갑작스럽게 물러나면서 흐지부지 됐다”면서 “이번에 조명래 장관이 중기중앙회에 왔을 때도 요구를 했을 텐데, 당 정책 회의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기업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