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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칼날' 누구 겨눌까…주총 앞둔 기업들 '덜덜'
대한항공·CJ등 중점관리 거론…"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요주의"
2020-01-13 01:00:00 2020-01-13 07:53:39
[뉴스토마토 신송희·심수진 기자] 국민연금기금이 배당 미실시, 횡령·배임, 부당내부거래 등 기업 가치를 훼손시킬 요인이 있는 기업에 칼자루를 휘두를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최종 의결하면서 국민연금이 중점관리사안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주제안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미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그룹 오너 일가를 전방위로 압박했던 만큼 다른 재계 기업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10일 뉴스토마토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7개 기업이 지난 3년 동안(2016~2018년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개 기업은 이 기간 횡령·배임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횡령·배임 같은 위법행위나 배당정책은 국민연금의 중점관리사안에 해당돼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표적인 기업이 대한항공이다. 대한항공은 오너일가가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켰다. 또 국민연금은 최근 대한항공 지분율을 11.36%, 한진은 9.62%로 높였다. 지난해 주총에서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 안에 반대표를 던진 만큼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도 사측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의 칼끝이 CJ를 향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은 CJ그룹의 지주사인 CJ 지분을 8.48% 갖고 있다. 작년보다도 1%포인트 늘었다. 이 외에 CJ대한통운(7.11%), CJ ENM(6.01%) 등도 보유 중이다. 최근 CJ그룹은 후계 구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의결했다. 이사 해임이나 정관 변경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기자 금융투자업계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가 본격화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오너리스크가 부각된 일부 기업들에게 제동을 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연구원 박사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집단이 국민연금의 주요 중점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묘하게 계열사를 이용해 부당내부거래, 사익을 편취하는 기업도 요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월 열릴 상장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더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압박감도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제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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