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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비공개'된 정경심 재판, 이번에는 이중 기소 논란
법원 "같은 표창장에 대한 기소" 지적…검찰 "재판부가 별개라고 이야기"
법조계 "이중기소의 경우 공소기각 판결 내릴 수 있어"
2020-01-09 14:14:42 2020-01-09 14:14:42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검찰의 이중기소 가능성이 제기됐다. 재판부가 이중기소로 최종 판단할 경우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는 9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5차 공판준비기일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 때마다 잡음이 일어나는 점을 의식한 탓인지 법원이 전날 돌연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이날 심리는 취재진과 방청객을 들이지 않은 채 진행됐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해 12월19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처럼 재판부와 검찰 간에 고성이 오가지는 않았다. 법정 밖으로 새어 나오는 재판부와 검찰·변호인의 목소리는 비교적 차분했다.
 
다만 이날 재판에서도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를 두 차례 기소한 것이 이중기소인지 여부를 두고 재판부와 검찰 간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장소와 시점, 공범 등이 주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허하자 기존 공소를 취소하지 않은 채 지난달 17일 추가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처음 기소된 사문서위조 사건과 나중에 추가 기소한 사문서위조 사건이 모두 2012년 9월7일자 표창장이라면, 검찰 주장에 의하면 이중기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중기소가 아니라면, 두 사건의 입증계획이 어떻게 다른지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했다. 검찰이 동일한 사실에 대해 기소한 것이라고 하면서 두 개의 공소를 유지하는 상황을 지적한 셈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장과 변호인이 별개의 사안이라고 하니 이를 전제 (공소를)유지하는 것인데 재판부가 추가 기소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해놓고 이중기소 문제를 검토하라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도 "피고인의 방어권 범위와 관련해 두 개의 범죄사실을 방어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중기소는 모순되는 재판 결과가 나올 염려가 있어 법률상 금지된다"면서 "이중기소의 경우에는 뒤에 제기된 공소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보통인데, 정 교수 재판의 경우 첫 공소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두 번째 공소는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기소됐으므로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정 교수는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통상적인 형사재판 준비절차로 차분하게 잘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보석과 관련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석 청구 이유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원칙에 따라 불구속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별도 심문기일을 열고 정 교수의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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