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전기와 당기 감사인간 의견이 갈릴 경우 이를 조율하는 제3자 조율기구가 생긴다. 이곳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조율을 거쳐 회계감리조치가 생길 경우 당국은 정상참작사유로 판단해 감경조치하기로 했다. 회사와 감사인들의 감리조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방안을 지난 8일 열린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회계법인과 기업들은, 올해부터 감사인 직권 지정제 사유가 확대되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 시행돼 회계처리와 관련해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로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예를 들어 전기 감사인이 당기 감사에 동의해 전기의 오류를 수정하게 되면 전기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이에 따라 재무 관련 수치가 변동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전기오류수정 협의회 운영방안.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러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우선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가 있을 경우 제3자가 주관하는 조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1명과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전기오류 수정 협의회'에서 조율을 맡는다. 다만 전기 또는 당기 감사인이 지정감사인으로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조율이 진행된다. 외부전문가 3명과 전·당기 감사인, 회사 경영진이 참여하는 이 협의회는 2~3회 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에 실패하면 그 내용을 당기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회사의 전·당기 감사인에 대한 회계감리 조치가 생기면, 금융위는 이를 정상참작사유로 판단해 최소 1단계 이상 감경하기로 했다. 전기 감사인이 당기 감사인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되거나, 당기 감사인이 회사의 기존 회계처리를 수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정상참작사유 적용 대상은 외부전문가에 의해 회계법인간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사항에 한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감리 조치가 있을 경우 협의회를 거친 사항은 정상참작사유를 적용함으로써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해 회사, 전기 감사인, 당기 감사인의 감리조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는 사항일 경우 위반동기가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되며 대부분 가벼운 경조치에 그칠 것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관련 규정에서 과실 7단계 중 상위 3단계만 실질조치를 받게 되는데, 최소 1단계 이상 감경하면 대부분 경조치를 받기 때문이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