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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추심업' 허용여부 진통…업계 "꼭 필요", 당국 "은행업 과해"
2020-01-06 15:42:19 2020-01-06 15:42:19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내로 P2P금융 서비스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부수업무 허용을 두고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업계는 추심업·대출중개업 등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허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국은 적은 자본금으로 은행업을 열어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6일 "자본금으로 (부수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높으면 포괄적으로 완화해주지만 최저 자본금이 5억원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더 허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P2P금융 업계는 금융당국에 겸영업무·부수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허용을 요구했다. 업계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추심업이다. P2P업계 관계자는 "P2P금융서비스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추심업"이라면서 "채권을 추심해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고객의 손실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또 대출중개업 허용을 당국에 요구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P2P서비스에 중개 역할도 있다보니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몇몇 P2P업체는 신용정보업과 마이데이터 사업까지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P2P금융의 은행업과 관련 부수업무 허용에 부정적이다. P2P사의 최저 자본금(5억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은행업으로 포괄적으로 허용해주는 건 무리라는 견해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부수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어디까지 열어줄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부수업무를 은행업으로 하겠다는 건 과한 요구다. (자본금 등) 수준에 맞는 업무를 찾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당국 관계자는 "중금리 신용대출이나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중소기업 금융 공급망) 같은 특정 목정상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더 풀어줄 여지가 있다"며 "추후에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P2P업계는 금융당국에 부수업무 허용외에도 △고객 계약 체결시 비대면 전자적 방식 허용 △원리금수취권 양도 허용 범위를 폭넓게 인정 △사모펀드,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허용 범위 관련 하위 규정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9월 2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빌딩에서 열린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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