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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비리' 등 29일 첫 재판
정경심 교수 사건과 병합 여부 주목
2020-01-06 15:16:23 2020-01-06 15:16:2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29일 열린다. 검찰이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과 병합을 신청한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이달 29일 오전 10시20분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어 이날 조 전 장관이 법정에 직접 나올 가능성은 낮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기소 이유를 들은 후 이에 대한 조 전 장관 등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에 대한 신청을 받는 등 심리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과의 병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등 관련 재판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가 맡아 심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1일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관련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정 교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등의 첫 재판에서 두 사건의 병합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자녀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세부적으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미국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 모 변호사 명의 허위 인턴 활동확인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후에도 타인 명의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주식과 웰스씨앤티주식,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7만주 실물 등을 보유하면서 사실상 주식을 3000만원 이상 유지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들로 하여금 '출자자에 대한 투자처 미보고' 취지의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했고,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한국투자증권 직원에게 주거지 PC 하드디스크 3개 및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하도록 지시했다고도 공소 이유를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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