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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까지 '필리버스터' 대치…선거법 개정안 표결 초읽기
국회 임시회 25일 종료, 26일부터 다시 개최
민주당, 선거법 의결 뒤 예산부수법안 처리 시도
2019-12-26 06:00:00 2019-12-26 10:26:34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중 공직선거법을 놓고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 대치가 지난 23일부터 성탄절인 25일까지 이어졌다. 필리버스터가 25일까지로 정해진 임시국회 회기에 맞춰 종결된 만큼 선거법 개정안은 26일 표결 처리가 유력시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시점은 26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25일 종료하는 내용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면서 26일 오후 2시 임시회 소집을 알렸다.
 
지난 23일부터 선거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나선 국회는 성탄절에도 여야는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갔다.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자유한국당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의견을 설명하는 '맞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과 공수처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등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에 열리는 국회 임시회의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곧바로 표결에 부쳐진다. 한 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무조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다음 임시국회에선 같은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이미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만큼 4+1 협의체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새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을 의결한 뒤 예산부수법안들의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 26건 가운데 6건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고, 20건은 여전히 계류 상태다.
 
예산부수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공익형 직불금과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등의 내년도 사업 예산의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행일자가 새해 1월1일로 돼 있는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는다"며 "국회법 규정상 예산부수법안에는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일짜리 단기 임시회를 반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차례로 의결한다는 전략인 만큼 26일~28일, 29~31일, 1월1~3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차례로 상정해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거법 처리를 시작으로 이른바 개혁 입법 절차를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개혁을 시작으로 검찰개혁, 유치원 개혁, 민생개혁 법안 처리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겠다"면서 "조금 더디고 번거로워도 인내심을 갖고 국회법에 따라 개혁 완수까지 뚜벅뚜벅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렇게 되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논의는 해를 넘겨 진행될 전망이다. 또 패스트트랙 각 법안에 대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연초 국회는 24시간 체제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인영(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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