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업체 적발
다른 개 앞 도살…동물보호 관련 불법행위 67건
허가 없이 반려동물 번식시켜 판매한 업체도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앵커]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남양주시의 한 농장은 2년 동안 개를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면수심의 범죄현장을 조문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 관련 영업시설 쉰아홉곳에서 불법행위 예순일곱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동물 학대와 무허가 동물생산, 무등록 동물장묘업 등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동물보호법상 유죄로 판결한 '전기 감전'을 개 도살에 사용한 업자도 있었습니다.
남양주시의 한 농장은 2017년 5월부터 2년 동안 전기 도구로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하루에 한두 마리씩 개를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불법 농장이었고, 도살은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남시와 광주시의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어미 개로 강아지를 번식시켜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하남시의 업체는 사육시설 바닥을 '구멍이 뚫려있는 망'으로 만들고 층층이 쌓아놓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물 화장시설을 차에 설치하고 불법으로 출장 장묘업을 한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같은 종류의 동물을 죽이는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된 이후, 올해 초부터 동물 관련 시설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단속했습니다.
특사경은 앞으로도 동물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조문식입니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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