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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외 밀수 성인용품·짝퉁 상품 등 판매일당 적발
도 특사경, 15억원 상당 위조상품 유통·판매업자 12명 검거
2019-12-19 14:02:19 2019-12-19 14:02:19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는 해외로부터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판매해온 법인대표 등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을 정식 상표 등록 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유명 명품 로고가 부착된 짝퉁 제품을 파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도청에서 ‘위조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법인대표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들이 유통·판매한 위조상품은 약 5만7100점, 15억원 상당에 달한다”고 말했다.
 
‘위조 제품’이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타인의 제품을 모방해 만든 제품을 의미한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A법인대표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11명을 형사 입건 조치했다. 아울러 형사 입건된 1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9일 도청에서 ‘위조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수사 결과를 보면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한 뒤 해외로부터 불법 밀수한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하다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나왔다. A법인대표는 정식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성인용품(마사지젤) 7억26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들여와 전국에 유통·판매하고, 물류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검거됐다. 이 제품은 타 업체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상표등록을 마친 것으로, A법인대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판매 쇼핑몰을 개설해 판매권한이 없는 해당 제품을 불법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모바일 앱을 이용해 회원을 모집한 뒤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 B씨 등 2명은 밴드(BAND) 앱을 통해 관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신발·가방 등 유명 명품 로고를 부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가 도 특사경에 의해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로부터 3740만원 상당의 의류 등 34점을 압수했다. 적발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은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는 것은 물론, 접합·인쇄상태·마무리 작업 등의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로고 및 라벨의 위치, 디자인 등도 정식 제품과 차이를 보였다.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도 포착됐다. C씨 등 8명은 수원·성남·안산 등에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공식지정 서비스 센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단시간에 부품 수리가 가능한 점을 내세워 특정 회사의 로고가 부착된 디지타이저(액정)·배터리 등 휴대전화 관련 위조 부품 약 5300점을 사용해 수리해주는 수법으로 7억3800만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들이 위조상품 유통·판매 수사 관련 증거품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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