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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공간에 '쉼' 적용…"차별 없는 쉼 공간 조성할 것"
유료 중심의 쉼 공간 탈피…보편적 쉼 공간 조성 추진
2019-12-18 14:19:12 2019-12-18 14:19:12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도내 휴게공간 확대를 통해 도민 누구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이 있는 도시 공간 조성’에 나선다. 선진국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 휴게공간이 부족한 만큼 공공 영역의 휴게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차별 없는 쉼’ 공간을 조성하고, 하천 및 계곡 정비 지역을 도민들이 찾을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향 등을 담았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18일 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도는 먼저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벤치 설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주택·학원가 밀집 지역·통학차량 대기장소·버스승강장 주변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장소와 도민이 실제 설치를 원하는 장소에 벤치가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의 휴게 공간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내년 1~2월 중으로 공모를 하고 도민 의견 및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도심지 공개공지·쌈지공원 조성 확대 등을 통해 숨은 공간을 집중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체계적인 쉼 공간 조성을 위해 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벤치 확대 설치 계획이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를 위해 도는 신규공공택지지구를 계획할 때 벤치 및 쉼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도로·하천정비 사업 등 각종 기반 시설 설치 시 본연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벤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18일 도청에서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도는 공공 공간의 정상화를 통한 도민 환원도 추진한다. 이 부분은 민선7기가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하천 및 계곡 정비 사업’과 연관된다.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하천 및 계곡 부지를 도민들이 찾을 수 있는 쉼터 등의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불법점유나 생활쓰레기 등으로 인해 방치된 광장, 보행자 전용도로 내 공간 등을 개선해 도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반영했다.
 
손 정책관은 “고속성장의 역사·자동차 중심의 이동 등 문화적 특성·효율성과 경제논리에 밀려난 도시공간계획 등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쉼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우리 주변의 쉼 공간은 민간이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카페·음식점 등의 유료 공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유료 쉼 공간 이용도 자연스럽게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차별화돼 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 수치로 비교해보면 경기도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유럽 주요 선진국들의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공공의 영역에서 도민 모두의 보편적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의 정책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도는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모델 정립 및 정책 확산을 위해 내년 1~2월 중 도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상지와 도내 31개 시·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지 등에 도비를 지원, 시·군과 함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18일 도청에서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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