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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삼바 증거인멸' 삼성 임원에 최대 징역 2년 선고
2019-12-09 16:00:26 2019-12-09 16:32:3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임원들에게 최대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은 9일 선고기일을 열고 이모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2년,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징역 1년6개월, 김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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