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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 '개인회생 대리권' 준 법 개정안은 청탁입법"
대한변협 "현행법상 실무 운영에 아무 문제 없어"
2019-12-06 19:04:36 2019-12-06 19:04:3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개인회생, 파산사건 대리를 법무사에게 허용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은 이권 특혜 부여를 위해 마련된 '청탁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6일 성명을 내 이같이 지적하고 " 굳이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미 법무사가 당사자의 명의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므로, 현행 법상으로도 실무가 운영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또 "개인회생·파산은 경제적 약자드의 재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중대한 제도로서, 오로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원스톱서비스로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지금이라도 특정집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어떠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하여, 계류 중인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법무사협회는 "개정안 상의 '대리'는 신청행위·보정·송달 절차만을 대리하는 내용"이라며 "변호사의 법률대리권, 소송대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현재 국회에는 개인회생과 파산사건을 법무사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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