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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법인에 '엄포'…과도한 감사보수요구 '근절'
금감원 등 감사인 주기적지정제 계약사례 모니터링
2019-12-02 13:00:00 2019-12-02 14:17:3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법인(감사인)에 엄포를 놨다. 이달 20개 회계법인의 주요 감사계약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지정감사보수 신고현황을 바탕으로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가 적발되면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신 외부감사법을 빌미로 회계법인이 감사보수를 높이는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3일부터 지정감사인에 대해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간당 보수나 감사시간 산정 등 감사계약 진행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단, 모든 계약을 살피는 전수조사는 아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감사인은 총 20곳으로, 1개의 법인당 2~3개 계약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되는 첫해인만큼 유동적으로 계약일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감사계약은 이번주와 다음주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니터링 기간은 이번달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신고현황에 주목하고 있다.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한공회 외부감사 애로신고센터와 금감원 지정보수감사보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공회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에 착수해 지정감사인을 징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율조정을 유도한 뒤 조사가 필요한 사안일 경우 한공회에 이첩한다. 신고하는 회사는 기본적인 증빙자료만 갖추면 된다. 현재까지는 일부 유선상 신고가 있었지만 자료를 갖춘 공식 신고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요구에 대해 경계하며 '감사인 지정제외' 같은 중대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
 
한공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경우 외부감사인은 △(해당회사에 대한)감사인 지정취소 △향후 대상 회사수 감축 △감사품질감리 실시 등의 조치를 받는다. 또 특별한 사유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 1년 제외 조치도 거론되고 있다.
 
김선문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실시 후 감사인이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갑질 사례가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본보기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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