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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석패율제, 패스트트랙 선거법 갈등의 유일한 대안"
"한국당, 비례대표 폐지안 철회하고 실질적 협상 나서야"
2019-11-27 10:41:57 2019-11-27 10:41:57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가운데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전국단위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국으로 치닫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의 유일한 대안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전국단위 석패율제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제1야당을 배제하고 선거법 개정을 통과시킨 전례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호소한다. 제1야당 대표가 8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극한 상황에서 집권여당으로서 막장, 파국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선거법을 최대한 한국당과 협상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도 비례대표 폐지를 고집하면 선거법 합의처리는 불가능하다"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비례대표안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석패율제 도입과 관련해 "현행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틀 안에서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 지역주의 정당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19대·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장벽 해소를 위해 석패율 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역구 선거의 득표율이 비례대표 당선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정당정치의 기반이 약한 지역의 후보들에게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인과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며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지난 6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직선거법의 석패율 제도 도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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