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남기 농민 주치의, 유족에게 배상하라"
2019-11-26 17:29:14 2019-11-26 17:29:14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고 백남기 농민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고 백남기 농민 유족이 백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백 교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서울대병원과 함께 유족에게 총 4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원사인이 외상이고, 외상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사망 종류는 외인사에 해당한다"며 백 교수로 인해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 측은 법원 판결 후 "의사로서의 양심을 짓밟은 정치적인 판단이고,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다. 이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이듬 해 9월 숨졌다. 당시 백 교수는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해 논란이 됐다. 같은 해 12월 유족 측은 백 교수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재판부는 합의에 의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병원 측은 받아들였지만 백 교수는 이의신청서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분리 선고가 진행됐다. 
 
서울대병원은 2017년 6월 병원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고 백남기씨의 사망 원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로 변경한 바 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가 2016년 국정감사에서 유사 사례의 뇌 수술 사진을 보여주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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