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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문 대통령, '밀실협상' 응하면 일본에 말려든다"
(뉴스분석) 최봉태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2019-11-26 15:25:43 2019-11-26 15:25:4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한일 양국이 일본의 무역규제 일부 철회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임시 연장에 합의하면서 해빙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퍼펙트한 승리였다"며 사실을 왜곡한 아베정권 발표에, 한일 관계가 다시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번 한일간 대화재개 등 협의가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 즉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일제 강점기 불법행위 연구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문제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삼일의 최봉태 변호삽니다. 최 변호사는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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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태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앵커]
 
일본 아베정권의 경제침략과 지소미아 종료 사태로 치닫든 한일 관계가 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수출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지소미아를 잠정 연장한다는 한일간 협상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과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봉태 변호사]
 
돌파구를 찾은 것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지 않은 것은 문제지만 대화를 통해 배상책임을 관철시킬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더욱이 일본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지난 23일 강경화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 된다면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우리 청와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봉태 변호사]
 
일본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일본을 상대로 우리 정부가 애매한 입장을 보이면 안되고 명확한 협상 입장을 가지고 잘 일본을 변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 이후 배상절차는 물론 일본의 사과 표명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아베정권의 사과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최봉태 변호사]
 
사죄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마음을 담아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과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사과를 받으려 욕심을 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사죄보다는 사실을 직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직시할 때 사죄는 당연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압류된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현금화는 언제쯤으로 전망 하십니까.
 
[최봉태 변호사]
 
법원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서두르느냐에 달려 있는데, 저는 자산 현금화 보다는 포괄적 화해를 통해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협정 저변에, 강제징용 피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문희상안'이 깔려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희상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최봉태 변호사]
 
문희상 의장안에 대해서는 아직 아이디어 수준이라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자는 기본원칙과 포괄적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오래 전부터 양국 법원의 판단에 의거한 정당한 해결을 원하여 왔고 책임주체를 모두 참여하는 2+2를 주장하여 왔는데 현재 문희상 의장님 법안은 어떤 언론은 1+1+ @로. 어떤 언론은 2+2+@로 보도하고 있어 그 내용이 좀 더 명화해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양 정부간 '문희상안'으로 절충되더라도 우리 국민과 한국기업이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봉태 변호사]
 
만약 문희상 의장안이 배상책임을 져야 할 일본 정부와 기업을 면책시키는 내용이라면 피해자들은 받아 들이지 못할 것이고 향후 입법이 되어도 위헌 법률로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놓을 것입니다.
 
[앵커]
 
강제징용 사과와 피해배상 요구아베정권 경제침략지소이마 종료 등의 이번 국면은 강제징용 문제를 풀지 않고는 진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개상황 등을 고려하실 때 향후 한일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최봉태 변호사]
 
저는 최근 국가안보실장의 인터뷰를 보았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이런 이중플레이를 상시적으로 하여 왔다는 것을 직시하고 지금과 같이 비밀협상을 하는 것은 일본에 말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피해자들과 협의를 하면서 협상을 하면 정의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생존 피해자 또는 유족들이 모두 고령으로, 남아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봉태 변호사]
 
법률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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