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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간정산 가능해진다…9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 특허기술 자동평가 서비스도 지정
2019-11-06 14:30:00 2019-11-07 13:44:15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월급을 중간 정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 정해진 지급일이 아니더라도, 출퇴근 중간정산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일한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출시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9차 혁신금융서비스로 7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에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지정한 바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 '엠마우스'는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를 내놓는다. 근로자가 출퇴근 인증을 통해 근로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면, 근로자는 급여 지급일 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요컨대, 월급을 지급일 전에 중간 정산해 받는 '가불'인 셈이다.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를 안심결제(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월급날에는 중간정산 금액을 차감한 급여를 근로자 계좌로 지급한다. 이로인해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시급제·최저임금 근로자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고금리 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생긴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7차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또 핀테크 기업 '위즈도메인'은 'AI를 활용한 기업의 특허가치 자동평가 서비스'를 출시한다. 기업의 특허기술을 빅데이터·AI 기반 플랫폼으로 평가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주로 130여개국의 특허정보, 특허보유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분석해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특허가치 평가에 필요한 소요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금융회사의 기술신용평가는 1~2주가 소요되는데, 해당 서비스는 1~2분이면 가치가 평가된다. 비용도 기존에는 건당 약 100만원에서 건당 약 3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외에도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삼성화재)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온라인 안심결제 서비스(KB국민카드) △신용카드 가맹점정보 기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비씨카드·KB국민카드)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한국투자증권) 등이 이번 혁신서비스로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금까치 총 6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또 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핀테크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규제신속확인제도'를 운영 중이다. 규제신속확인제도란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령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11건을 접수해 순차적으로 검토 및 회신 중"이라며 "핀테크 기업의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규제여부 및 규제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두 안내 등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7차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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