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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투자 소비자경보 발령…"부동산 대출 연체율 상승"
향후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대규모 손실 우려
부동산 대출 장기연체 비중 70% 상회…원금회수 오래걸려
2019-11-06 13:40:56 2019-11-06 13:40:56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P2P대출이 부동산 중심으로 쏠리고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주의' 등급으로 발령했다. P2P법안이 국회서 통과됨에 따라 투자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대규모 투자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감원은 6일 P2P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주의' 등급으로 발령하고, 소비자들이 P2P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P2P대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이번달 정부 공포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본격 시행된다. 당시 정부는 P2P금융에 대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혁신금융 확산·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P2P금융의 양적 성장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P2P대출 비중이 부동산에 쏠려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료/ 금융감독원
 
실제로 P2P대출은 부동산 대출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6월말 부동산 관련대출 잔액은 5444억원이었지만, 올해 6월에는 8797억원으로 61.6%포인트 늘었다. 반면 신용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10.2%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 6월말 전체 P2P누적대출액은 약 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대출잔액은 1조8000억원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지난 6월말 기준 연체율은 12.5%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협회 미가입 P2P업체는 대출잔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형 업체로, 자율규제 수단이 약해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연체율 유형별로 따져봤을 때는, 부동산 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늘었다. 부동산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말 2.3%에서 올해 5.5%로 증가했다. 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3.8%에서 7%로 늘었다. 특히 부동산 대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장기연체 비중에서 70%를 상회했다.
 
금감원은 P2P대출의 긍정적 효과가 확산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감독체계를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대출에 대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투자자보호가 강화되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기책임 원칙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고 법 시행이전에도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공시, 연체율 축소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 발견되고 있다"며 "일부 대형 P2P업체는 차주의 사기에 속아 부실대출이 발생하는 등 대출심사 역량의 한계도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P2P대출이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공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하는 등 편판 조회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대출 투자시 공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 분산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빌딩에서 열린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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