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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제역 백신 도축장 검사 강화
도축장 출하 소·돼지 검사 물량 확대...항체 검사 통해 백신 접종 등 확인
2019-11-04 11:40:44 2019-11-04 11:40:44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인천시가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대비해 11월부터 12월까지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소·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 혈청 검사를 집중 실시한다.
 
인천시는 이번달부터 2개월 동안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소·돼지에 대해 검사 물량을 대폭 확대해 연 검사 물량의 2배 이상을 검사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는 시내 유일한 포유류 도축장인 삼성식품으로 출하하는 소·돼지에 대해 농가별 검사두수를 확대하며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 도축장에 대해 공통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다.
 
구제역 백신은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소·염소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일제 접종, 돼지는 수시 접종 및 취약 지역 보강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사슴은 매년 7~8월 연 1회 제각·출산 시기에 접종하고 있으며, 현재는 소·염소 하반기 일제 접종 기간이다.
 
구제역 백신 접종과 관련해 인천시와 군·구에서는 축산 농가에 구제역 백신 구입 비용과 접종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는 도축장·농장 등에서 구제역 혈청 예찰 계획에 따라 혈액을 채취, 동물 체내에 형성되는 항체 검사를 통해 농가의 백신 접종 항체 수준 및 감염 항체를 확인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 미실시 농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전액 감액된다.
 
인천에는 소 사육 농가 876농가 2만3431두가 있으며 돼지는 올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대부분 살처분·도태되고 현재 3농가 3320두가 있다.
 
한태호 인천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인천은 2010~2011년, 2015년에 구제역이 발생해 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며 “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 접종 요령에 따라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해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2월 시청 IDC센터 6층을 방문해 구제역 방역대책 및 비상근무체제 점검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2월 시청 IDC센터 6층을 방문해 구제역 방역대책 및 비상근무체제 점검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2월 시청 IDC센터 6층을 방문해 구제역 방역대책 및 비상근무체제 점검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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