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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기간제 근로자 '불공정' 채용 처음 아니다
10개월 간 3번째 교체…청탁금지법 위반에도 "추천서 받았다" 해명
2019-11-04 06:00:00 2019-11-04 06:00:00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대전시의회가 장애의원에게 지원되는 기간제 근로자 불공정 채용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불공정 채용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조례나 규정에도 없는 '추천서'를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시의회사무처에 따르면 우승호 의원의 활동보조인은 현재까지 총 3회째 교체됐다. 지난해 10월에 처음 고용됐던 활동보조인은 약 4개월 근무 후 퇴사했으며, 이어 올해 3월 약 2개월 근무 후 퇴사했다. 현재 활동보조인은 지난 7월 채용됐다.
 
활동보조인으로 채용된 여성들은 모두 우 의원의 추천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었다. 공고절차 등은 전혀 없었다. '대전광역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르면 7일 이상 공고를 해야 한다. 또 부패방지법을 기초로 개정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에도 의원은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해 채용·전보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할 수 없다.
 
장애의원 의정활동 조례 제정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조례는 지난 2011년에 '대전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로 출발했다. 1급부터 3급까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대전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로 개정됐다. 등급은 1급~5급으로, 장애의 범위도 기존의 중증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다만 보조 인력의 정의는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기존과 같았다. 신체활동이 불편할 경우 이에 필요한 서비스만을 제공해야 한다.
 
우 의원의 경우 청각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수화나 문자 등의 통역업무가 해당된다. 하지만 시의회는 활동보조 근로자가 수화통역 자격증도 갖추지 않았음에도 고용했고, 회의 당시 우 의원을 위해 문자속기사를 별도로 고용한 바 있다.
 
대전시의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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