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단계적 무상교육을 위한 '고교무상교육법'과 5·18진상조사단 구성을 위한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31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64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처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일명 '고교무상교육법'이 통과됨에 따라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부터는 전 학년에 걸쳐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전 학년 동시 무상교육을 골자로 하는 '고교무상교육법' 수정안을 예고 없이 본회의에 제출하며 단계적 무상교육에 반대하기도 했지만 이는 부결 처리됐다.
여야가 올해 초부터 갈등을 빚어오던 '5·18진상규명 특별법'도 본회의를 무사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에 20년 이상 군으로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당이 추천한 군 출신의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법안이 통과하면서 5·18 조사단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안건심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영업행위와 조건 등을 명확히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일명 P2P 금융법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P2P 금융업체가 최소 5억원 이상(현행 3억원 이상)의 자기 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P2P 대출업에 대한 규제체계를 법률에 마련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혁신금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당정이 중점법안으로 추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솜방망이 처벌'로 비판받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지 측정치 조작에 대한 처벌 규정을 높인 법안이다.
이외에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다만 쟁점 법안인 탄력근로제 등의 노동 법안과 데이터3법·유치원 3법 등은 이번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단위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1년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유치원 3법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표결에 붙이지 못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안건심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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