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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등 억대뇌물 혐의 김학의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 "혐의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에 대해 입증됐다"
2019-10-29 18:42:40 2019-10-29 19:08:22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선고하고 3억376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혐의을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피고인 범행에 대해 입증됐다고 판단해 향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면서 "범죄의 중대성, 죄질 등에 대해 다시 얘기하지 않더라도 인정된다고 생각해서 현재까지 재판 절차과정의 태도와 양형 등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이 구형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형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5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날 결심 전 진행한 피의자 신문에서 검찰은 "가족 이외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 "사업가 최모씨와 같이 골프를 친 기억이 있나" "최씨로부터 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적이 있나" "몇 년동안 명절에 선물을 받은 적 없나" 등의 질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내 평생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서도 "누구에게 전화가 왔다고 해서 받아봤더니 최씨였지 내가 직접 최씨에게 전화를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성접대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에 대해서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이라는 피해 여성 진술을 번복했고,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찍힌 사진과 동영상의 가르마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은 지속적으로 "믿어달라,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급기야 눈물도 보였다. '정말 원주 별장에 간 사실이 없나'는 검찰의 질문에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내 기억속은 없다"면서 "안 갔다고 해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갔다고 한다. 집사람이 나도 괜찮으니까 그냥 갔다고 하라"면서 3분 가량 오열해 잠시 휴정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와 2003~2011년에는 사업가 최씨로부터 3900여만원어치의 술값과 상품권, 차명폰 대금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재판 도중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씨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1000여만원의 뇌물을 추가로 받았다며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또 김 전 차관이 배우자 이모 명의의 계좌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았다며 추가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서는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형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5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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