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에 대해선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가 불이익조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 공익신고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원상회복 관련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모든 소송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감사 개회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도 의결했다.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수준으로 상향(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부패방지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굴한 제도 개선·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대통령 및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징계 수준이 과태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를 우선해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오는 3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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