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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마이데이터' 활성화 발판 마련 되나
2019-10-24 21:11:47 2019-10-24 21:11:47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앵커]
 
1년째 공회전하던 '빅데이터3법' 논의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미래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는 빅데이터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필수적인데, 오늘 국회 정무회의에서 소관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최병호 기자.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빅데이터 3법이 논의되죠.
 
[기자]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빅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법안소위는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사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통과되면 사실상 본회의까지 직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건 신용정보법 개정안입니다. 이건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완화하자는 건데요. 금융분야에서 신용정보조회나 금융상품 개발 등을 할 때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게 하면 신산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이번에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1년 만에 좌초를 끝내게 되는 겁니다. 여당에선 4차 산업혁명과 금융분야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주장이고, 야당도 기업경영을 활성화자는 취지라서 큰 반대가 없습니다. 이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빅데이터 3법 중 처음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됩니다.
 
[앵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을 도입하는 등 신용사업에 대해 세분해서 정리하고 ▲가명 처리된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제한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개인에게 보장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과 관련이 깊은데요.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동의할 경우 은행이나 카드, 통신회사 등의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이동해 모아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앵커]
 
국회가 모처럼만에 민생경제 법안을 다루는 모습이네요.
 
[기자]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고 국정감사가 종료되면서 여야는 민생부터 챙기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입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생겼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이제 남은 빅데이터 3법도 처리해야 하고 예산안 논의도 해야 하는데요.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경제활력 제고에 나서길 기대합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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