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또 보류…'마이데이터' 제동
"4차 산업혁명 대비 시급하다"더니 정무위 법안소위서 합의 불발
2019-10-24 18:13:51 2019-10-24 18:13:51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빅데이터 산업 육성의 열쇠를 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은행이나 카드사, 통신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볼 수 있게 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에도 제동이 걸렸다. 
 
국회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처리를 보류했다.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작성과 연구, 공익적 목적 등을 위해선 신용정보 주체의 동이 없이도 개인의 가명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자유한국당  송희경·추경호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등과 함께 '빅데이터 3법'으로 불린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고 혁신성장과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 등을 육성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22일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3법 등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신산업 육성 취지에 공감함에 따라 정무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빅데이터 3법이 발의 후 상임위에서 1년여나 좌초한 까닭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명분이 충분했던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막상 법안소위 뚜껑을 열자 여야 협의는 난항을 거듭했고, 결국 11월로 법안 처리를 미뤘다. 참석자에 따르면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돼 내달 법안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시민단체 주장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기관이 신용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다만 올해 내내 일정을 다수를 파행하며 법안 논의를 차일피일 미뤄왔다는 점에서 '빈손국회'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빅데이터 3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정무위에서 보류됐다는 소식에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당혹스러워했다.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은 진작에 국회를 통과돼야 했다"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종산업 간 결합과 혁신서비스, 인공지능(AI) 고도화의 기회가 또 미뤄졌다"고 안타까워했다. 반면 참여연대 측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헌법적 권리까지 무시되는 데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회에서 이 법안이 개인정보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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