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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발부
법원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도주우려 있어"
2019-10-21 21:52:44 2019-10-21 21:52:4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7명 중 4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씨 등 3명과 이모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김씨와 박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수집이 돼 있는 점, 주거침입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이유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변모씨에 대해 "가담경위나 정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대진연 소속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들 중 7명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대진연 소속 대학생 등 19명은 지난 18일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중구 정동 미국 대사관저에 사다리를 이용해 진입한 뒤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시위를 벌였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대진연 회원은 남대문경찰서·종암경찰서·노원경찰서로 분산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이 불청구된 12명은 풀려났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반대하며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주한 미국대사관 관저 담장을 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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