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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NH투자증권 해외법인 신용공여 과징금 의결
2019-10-16 21:42:17 2019-10-16 21:42:17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005940)의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위반에 대해 과징금조치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NH투자증권 종합검사에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현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당시 NH투자증권이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해준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의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계열사에 대해 신용공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2016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해외 지급보증이 신용공여 금지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최근에는 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증선위에서는 최근 흐름을 고려해 과징금을 당초보다 낮게 책정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제재는 오는 23일 또는 다음달 6일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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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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