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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유튜브·넷플릭스 과세방안 마련"
이춘석, 토론회 열어 공론화 추진…"과세 당위성 필요…이해득실 따질 것"
2019-10-16 16:41:02 2019-10-16 16:41:02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까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역외 글로벌디지털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유튜브 등이 국내 통신망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얻는 데 따른 정당한 과세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플랫폼사업자 규제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까지 디지털기업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데 발맞춰 한국도 세법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현재 국내는 글로벌디지털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만 적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OECD는 물론 영국과 프랑스 등도 글로벌디지털기업의 매출 중 3%를 세금으로 매기는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며 "글로벌디지털기업에 대한 과세 당위성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도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소비자 부담을 늘리지 않고 역외사업자 과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튜브 등 플랫폼사업자가 국내에서 플랫폼을 이용해 얻는 소득을 과세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이 개최한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는 해외에서도 논란이 있는 만큼 세법 정비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게임업체 등이 해외에서 받을 불이익, 이중과세 문제, 성장하는 플랫폼사업과 4차 산업시대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글로벌디지털기업에 대한 과세 추진을 두고 당정이 '가짜뉴스와 전쟁'을 공언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플랫폼사업자를 옥죄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앞서 지난 1일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 의원)는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선 유튜브 등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가짜뉴스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뉴스서비스 사업자는 팩트체크 메뉴를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플랫폼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관리감독 현황을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 분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도 있다. 
 
다만 이 의원은 "'과세부터 하자'고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아니고 일단 '과세를 해야 하느냐'를 토론하고, 만약 과세를 한다면 어떻게 할지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들어볼 계획"이라며 "당에서도 이해득실을 따지고 여러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서면 축사를 보내 관심을 표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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