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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시 미니태양광 특정업체 특혜 없어”
서울시 “특혜 의혹 명확 판명, 관리·감독 선제적 개선”
2019-10-07 18:05:07 2019-10-07 18:05:07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감사원이 서울시가 추진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7일 감사원이 공개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감사원은 지난 3~4월 보급업체 선정, 보조금 집행·관리, 사후관리 3개 분야로 나눠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감사보고서 감사배경에 밝혔듯이 언론 등에서 태양광 에너지 보조사업 중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특정 조합에 보조금을 몰아주고 있다는 특혜 의혹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감사결과, 서울시가 특정 조합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보급기준 등을 변경해 혜택을 줬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서울시가 2015년 A협동조합을 처음 베란다형 보급업체로 선정할 때는 설치실적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A협동조합이 보급업체로 선정된 이후 2016년에는 참여(선정)기준으로 설치실적을 요구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2016년 보급업체 선정기준은 모두 세 가지로 앞에 두 가지에서 보급(설치)실적을 요구했으나 나머지 선정기준에서는 별도의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태양광 관련 협동조합 등 참여자격을 갖춘 업체는 실적이 없어도 보급사업에 지원해 선정될 수 있었다.
 
실제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실적이 B협동조합과 C업체는 정상적인 지원절차에 따라 선정됐다. 감사원은 설치실적이 없는 업체도 선정기준을 근거로 지원 및 선정이 가능하고, 실제 선정된 사례도 있으므로 설치실적을 요구해 A협동조합을 위한 진입 장벽을 만들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두 번째 서울시가 A협동조합이 2017년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이후 2018년 보급사업 참여(선정) 기준으로 전기공사업 등록을 요구해 A협동조합을 위한 진입장벽을 만들어 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다. 감사원 검토결과 서울시는 2017년 11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의 선정요건으로 전기공사업 면허 추가를 검토하라는 지적을 받아 같은 달 산업통상자원부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와 관련해 전기공사업 면허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2018년 보급사업에 지원 가능한 업체 수는 서울 소재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2079개로 2017년에 비해 오히려 대폭 증가했고, A협동조합 외에도 15개 업체가 2018년 보급업체 참여기준 공고 이전에 전기공사업 등록을 했다. 감사원은 산자부 질의회신을 거쳐 전기공사업 등록을 요구했고, 참여기준 변경으로 지원 가능한 업체가 오히려 증가했으므로 A협동조합을 위해 전기공사업 등록이라는 진입장벽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발표했다.
 
마지막, 서울시가 모두 3개 협동조합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물량의 50% 이상을 배정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매년 보급업체 모집 공고해 참여(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보급업체로 선정하고 공고해, 서울시민은 공고된 보급제품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설치가격, 자부담금, 설치 가능 여부 등을 보급업체에 확인한 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고, 보급업체는 시공 후 시민의 위임을 받아 서울특별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수령하는 절차다.
 
따라서 시민이 보급업체와 제품을 직접 선택해 설치하는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설치물량을 특정 업체에 배정하기는 어렵다. 감사원이 협동조합의 설치물량이 많은 이유를 보급업체 관계자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민과의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태양광 관련 협동조합은 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른 협동조합과 유대관계가 있고 조합원이 직접 영업하므로 일반업체에 비해 영업력이 우수한 측면이 있었다. 결국, 감사원은 보급사업의 구조상 서울특별시가 설치물량을 특정 조합에 배정할 수 없으며, 협동조합이 많은 물량을 설치한 것은 영업력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판단해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업체 심사·선정기준을 부적정하게 운용하거나 보조금 집행과 불법하도급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등 주의 2건, 통보 1건, 금액상 시정조치(현지조치·327만8000원) 1건 등 위법·부당사항 4건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특혜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판명됐다. 다만 업체 심사·선정이나 관리·감독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은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연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에너지정책 파탄 특위가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서울시 등 태양광 비리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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