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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후 9시 이후 조사 원칙적 폐지(종합)
공소시효 임박 등 예외적 허용…윤석열 "검찰개혁, 국민시각서 능동적으로"
2019-10-07 16:56:19 2019-10-07 16:56:1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한다. 조서 열람은 조사 시간에서 제외된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7일 "앞으로 오후 9시 이후의 사건 관계인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야조사 기준 시간이 자정에서 오후 9시로 변경된다. 대검 관계자는 "그동안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심야조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현행 인권보호 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 또는 체포 시한이 임박하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처로 앞으로는 오후 9시 이후의 심야조사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공소시효 또는 체포 시한이 임박하면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오후 9시 이후 조사도 허용되지만, 피조사자 측이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강화됐다. 
 
검찰은 통상 오전 9시부터 조사를 시작해 총 12시간 동안 점심시간, 오전과 오후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조사 시간을 8시간 수준으로 하기 위해 심야조사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로 정했다. 다만 오전 9시 소환 시간을 유지하되 피조사자의 생계 등 사정에 따른 요청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 시간의 단축으로 조사 일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사 시간을 단축해 인권 보호를 우선하자는 취지"라며 "조사 일수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효율적인 조사로 횟수를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근 조사를 받은 것과 이번 조처가 결부된 것 아니냐는 지적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수차례 검토해 왔다"며 "대통령이 수사 관행 부분에 대해 개혁하란 지시를 반영해 총장 취임 이후 검토한 내용을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검찰 업무 전체를 점검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내부 문화 등을 과감하게 능동적으로 개혁하자"며 이번 지침을 내렸다. 개혁을 하더라도 법무부 등에 주도권을 잃지 않겠단 의지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4일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인 이달 1일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 중단 등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공개 소환 폐지, 심야조사 폐지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검찰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내부의 시계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최영지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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