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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판매자 실명제 실시…"휴대폰 사기판매 예방"
2019-10-02 14:00:00 2019-10-02 14:00:0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사기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 실명제를 실시한다. 
 
방통위는 2일 '휴대폰 사기피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안은 △판매점 관리강화 △이용자의 사기 저항력 강화를 위한 인식제고 △사기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판매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방통위는 주요 사기발생 창구인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집중 감시하며 시장 과열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전예약기간 중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방통위는 이용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전형적 사기사례 4가지를 선정해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또 신청서 작성 전후에 팝업창·문자 등을 통해 사기 해당 여부를 2중 확인하도록 하며 노령층·청소년 등 정보약자를 대상으로 사기예방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사기 피해자가 피해보상 관련 법률 자문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진흥협회 내에 전문 지원창구도 운영한다. 
 
방통위는 판매점 모니터링·이용자 대상 홍보·사기주의보 등은 이달부터 실시한다.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판매점 실명제는 연내 개시할 계획이다. 사기여부 확인절차 강화, 예방교육, 법률 지원 창구 등은 2020년 1분기부터 시작한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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