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일제 침략을 찬양하면 형법으로 처벌케 하고, 공무원에겐 혐오·차별표현 금지 의무를 신설한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연이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공언한 가운데 여당까지 나선 것에 대해선 플랫폼 사업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 특별위원회의 박광온 위원장과 권칠승·박찬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는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바이러스"라면서 "장기적 방향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예방하는 데 방점을 찍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6월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박광온 최고위원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책엔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팩트체크 메뉴를 의무적으로 운용 △팩트체크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 △우선적으로 공공영역에서 혐오·차별표현을 금지하고자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혐오·차별표현 금지의무 신설 △일제 침략 등을 찬양하면 제재하는 내용 등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관리감독하는 담당자 채용하며, 가짜뉴스 관리 방안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분기별로 방통위에 제출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 △구글 등 역외사업자도 반드시 국내법 적용을 받아 국내사업자와 동등한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은 그간 법망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브를 규제 아래 놓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발표한 방안 중 기존에 발의된 허위조작정보 대책 법안에 포함된 건 그것대로 추진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은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을 마련해 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판정할 잣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개입은 플랫폼 사업자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더구나 유튜브의 경우 올해 1월 기준으로 1분당 400시간 어치의 영상이 업로드, 기술적으로 모든 정보를 다 감독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특히 최근 민주당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관해 피의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일부 보수 유튜버를 겨냥해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박 위원장도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쏟아지는 각종 정보와 기술발전 속에서 실시간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다"면서도 "혐오·차별 표현에 대해선 즉각적인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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