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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조국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과잉 금지 원칙'위반 소지 충분"
"조국, 압수수색 검사 통화…오해 받을 여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워"
2019-09-27 18:02:07 2019-09-27 18:02:07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을 했다고 해석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형사소송법 123조는 가택을 압수수색할 경우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 기본권의 침해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이 계속됐다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권력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최소화돼야 한다는 그 원칙을 검찰이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이 남는다"며 "피의사실 유포 같은 것도 그때그때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더라면 훨씬 더 균형 있는 검찰이라는 인상을 줬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조 장관의 통화는 자연인으로서의 부탁이었으며 검찰이 압력을 느낄 상황이 떠오르지 않고, 검찰의 언론 피의사실 공표에 더 가깝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여성만 두 분 있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 통화한 것이 직권남용이며 위법이라면 탄핵사유라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에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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