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삼영이엔씨에 1억 과징금 부과 정우신약 등 공시위반 법인 7곳에 과징금 조치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9-09-25 21:41:34 ㅣ 2019-09-25 21:41:3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영이엔씨(065570)에 과징금1억8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2년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아이피몬스터에는 증권발행제한1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증선위는 비상장법인 정우신약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코스닥 상장법인 럭슬(033600)과 엔시트론(101400), 비상장법인 제이앤드, 세왕, 끄렘드라끄렘과 루트락에 대해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먹튀, 불법대여계좌는 이제 그만 속지 말자! "안전한 대여계좌" 는 없다. 삼영이엔씨, 황원·황재우 각자대표로 변경 이젠텍, 에이코넬로 상호 변경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교원라이프, 유가족 힐링 여행 서비스 선보여 쿠프마케팅 "작년 연간 거래액 2조 육박" 경동나비엔, '나비엔 하우스 제주점' 개장 홈앤쇼핑, 대형 상품박람회서 중소기업 참가 지원 인기뉴스 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2일에서 20일로 변경 (단독)"지금도 많이 쉰다"…삼성전자, '유급휴가' 노조 제안 '제동' 한화생명, 인니 은행업 진출…김동원, 글로벌 시장서 두각 "의대 증원은 기회"···지방대, 위상 확립 '노림수' 이 시간 주요뉴스 이재명 결단에 영수회담 '성사'…윤 대통령 취임 2년만 정부 주도→국회 주도→시민대표단…여도 야도 '책임회피' (솔직토크)"국민연금 신뢰도 40점…MZ세대는 못 받는 세금" 검찰 서버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