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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5·18 조사위원에 군출신 포함' 개정안 의결
2019-09-24 17:22:43 2019-09-24 17:22:4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자격으로 경력 20년 이상의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백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에 있어 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조사위원 진상규명 범위에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서 군 복무경력이 있는 조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법조인과 교수,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조사위원 자격을 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올해 한국당이 조사위원 후보 3명을 추천했을 때, 이 중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등이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군 출신 인사는 조사위원 자격을 갖추게 된다.
 
국방위는 이날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군인재해보상법안도 의결했다. 군인연금법 전부 개정안은 퇴직연금의 분할지급이 가능하도록 군인과 이혼한 사람에게 분할연금 법적 수급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군인재해보상법안은 군인의 재해보상 기준을 '개인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바꾸고 등급별 보상비율을 높이는 게 핵심 내용이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5·18특별법 개정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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