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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국회 교육위, 한국당 불참속 개정법안 의결…올해 3학년부터 단계적 확대
2019-09-24 15:53:01 2019-09-24 17:27:0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시작한 뒤 내년에는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는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재원확보 근거를 넣었다. 수업료 등의 비용 부담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2024년까지 부담하는 내용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단계적 확대안)은 지난 6월26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지만 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투표권을 얻는 고교 3학년을 겨냥한 선거용 정책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대신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발의했다. 곽 의원은 이날도 "정부가 적자국채 60조원을 발행해 재원을 늘렸으니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돈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예산이 40조원이나 늘었는데 단계적 추진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전학년 무상교육 시점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안건조정위 심사 기한(90일)은 전날(23일) 종료됐다.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 2학기 3856억원, 내년 1조3882억원, 2021년 1조9951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기준 1인당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 158만2000원을 기준으로 추계한 금액이다. 올해 시행 예산의 경우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추진했고 내년부터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지자체 등이 분담한다. 내년부터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씩 분담하고 지방자치단체도 5%를 지원한다. 기재부에선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2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국당은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이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라는 점도 법안 통과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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